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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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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역본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현금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7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0호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4호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현금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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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현금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주소(영문)
③ 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된 경우)
④ 상호 또는 명칭국문영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⑥ 주소본사전화번호
공장 또는 사업장전화번호
⑦ 투자사업명
⑧ 총 투자금액원(USD 상당)
⑨ 외국인 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
원(USD 상당), 년 월 일
⑩ 투자예정지 주소
⑪ 현금지원 신청사유[ ]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
⑫ 사업 또는 생산품목
⑬ 현금지원 신청금액원(USD 상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첨부서류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합니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 투자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신청인의 주요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합니다)
나. 총 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
다.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라.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 및 집행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마.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바.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 구체적 사업관계 등을 포함합니다)
사.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합니다)
아.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정규직ㆍ비정규직 및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자.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포함합니다)
차. 향후 5년간 연구개발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 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포함합니다)
카.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국과 비교 시 장ㆍ단점을 포함합니다)
타.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ㆍ간접 고용 규모, 세금 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파. 그 밖에 현금지원 결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현금지원의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 전에 실행된 투자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작성방법
⑦번 ‘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 공장(또는 사업장, 연구시설) 신설(또는 증설)의 건"과 같이 적습니다.
⑫번 ‘사업 또는 생산품목’란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영, 생산 또는 수행하는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본신청시 처리절차]


[사전심사 후 신청 시 처리절차]
현금지원신청서 작성→접수ㆍ평가→지원 여부 결정→협상ㆍ계약 체결→현금지원금 지급
신청인산업통상부장관외국인투자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ㆍ 지자체장ㆍ신청인신청인
사전심사투자계획서 작성→사전심사투자계획서 접수→투자계획서 평가→지원 여부 결정→현금지원신청서 작성→현금지원신청서 접수→협상ㆍ계약 체결→현금지원금 지급
신청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산업통상부장관외국인투자위원회신청인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ㆍ
지자체장ㆍ신청인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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