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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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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역본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현금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7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0호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4호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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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8. 5.>
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REGISTRATION NO.)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1. 외국투자가(Foreign Investor)
가. 상호 또는 명칭(Name):
나. 국적(Nationality):

2. 외국인투자기업(Foreign-Invested Enterprise)
가. 상호 또는 명칭(Name):
나. 주소(Address):
다. 신고(허가)된 사업(Type of Business Authorized):
라.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3.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Amount and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ubject enterprise has register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년 월 일



※ 유의사항: 이 등록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 취득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의 허가 또는 인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관련 고충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http://ombudsman.kotra.or.kr)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Note: This certificate should only be used for foreign investment related purposes, such as the introduction and remittance of foreign investment funds. In the case that approval or authorization of the acquisition of shares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other Acts, the requirements of the Act should be met. For further support regarding any grievances faced while doing business in Korea, please contact the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http://ombudsman.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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