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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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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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7.31> | ||||||||||||
| 회사명 | ||||||||||||
|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부서명: 담당자: | ||||||||||||
| 문서번호: (전화번호: ) 시행일: 년 월 일 수신: 관세청장 발신 (외국인투자기업명) 제목: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 ||||||||||||
|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자본재 처분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 아울러 아래의 구비서류 첨부를 생략한 바, 이 보고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외국인투자기업 | ① 상호또는명칭 | ② 사업연도 | ~ | |||||||||
| ③ 주소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하지 않은 자본재 처분상황 | ||||||||||||
| ⑤품명 | ⑥수량 | ⑦규격 | ⑧도입금액 | ⑨처분금액 | ⑩처분처 | ⑪처분일 | ⑫「관세법」상의 수입신고수리일 | |||||
| ※ 구비서류: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본문2호에 따라 첨부생략) * (제출기관에 대한 안내) 본문2호의 내용은 선택사항이므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내용을 삭제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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