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 10.>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①성명(영어) | 성별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국적 | 생년월일 | |||||||||||||
| 여권번호 | 입국일 | |||||||||||||
| ②외국인등록번호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 |||||||||||||
| 체류자격 | 체류기간 만료일 | |||||||||||||
| 연락처 | 한국 내 주소 | |||||||||||||
| 한국 내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희망 취업 조건 | 우선순위 | 희망 업종 | 희망 직무내용 | |||||||||||
| 1 | ||||||||||||||
| 2 | ||||||||||||||
| 3 | ||||||||||||||
| 희망 근무 지역 | 1.( )시ㆍ도 ( )군ㆍ구 | 2.( )시ㆍ도 ( )군ㆍ구 | [ ]관계 없음 | |||||||||||
| ③희망 임금 또는 보수의 형태ㆍ금액 | [ ]월급 | 월 기본급 ( ) 만원이상 | ||||||||||||
| [ ]주급 [ ]일급 [ ]시급 | [ ]주당 [ ]일당[ ] 시간당 ( ) 원 이상 | |||||||||||||
|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 ||||||||||||||
| 학력등 | 학력/전공(본국) | 자격면허 (본국 등) | 1 | |||||||||||
| 2 | ||||||||||||||
| 한국어능력 | [ ]상 [ ]중 [ ]하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구직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은 허용 업종 범위 내에서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4.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5. ①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6. ②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7. ③란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임금(보수)의 연간 총액의 최저 수준을 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으려는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확인ㆍ검토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취업알선) | 구직등록ㆍ전산입력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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