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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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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4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인력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별지제10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0.4.1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업장 변경신청서(약호: A522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약호: A522B)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도ㆍ점검 등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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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발급[ ]재발급)신청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2.>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접수번호접수일처리부서*선결청장(지청장)과장팀장담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주된
사업장
(예:본사)
※사업장이 1개인 경우 1-① ~1-④는 작성하지 않고 2-① ~ 2-⑧을 작성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1-④대표자
사업장
개요
※사업장이 본사와 구분된 지사 혹은 건설현장의 경우, 각 지사와 현장의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2-④대표자
2-⑤소재지 주소2-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2-⑦업종2-⑧사업내용
⑨ 대행
기관
※ 대행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구인
사항
※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적습니다.
⑩구인직종직종 ( ), 직무내용( )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⑪모집인원명⑫국 적1) 2)
⑬학 력최저: 최고:⑮자격면허1)
⑭전 공2)
⑯연 령만 세 ~ 세
⑰한국어능력[ ]상 , [ ]중 , [ ]하 , [ ]관계없음
⑱모집 외국인 구분[ ]신규입국자 [ ]사업장 변경자 [ ]재입국자([ ]지정알선 [ ]일반알선)
⑲기타(경력등)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인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뒤쪽)
근로
조건
⑳ 근로시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1일 평균 시간외(연장) 근로시간: ( )시간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ㆍ축산업ㆍ어업시 분 ~ 시 분,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㉑ 근로계약 기간신규ㆍ(또는 재)입국자( )개월,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사업장변경자년 월 일 ~ 년 월 일
㉒ 휴일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 격주 토요일, [ ] 기타
농업ㆍ축산업ㆍ어업[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농번기(성어기):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㉓ 휴게시간1일 ( 분) * 농업ㆍ축산업ㆍ어업: 1일 ( )회, ( )시간 ( )분
㉔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고정적 수당( 수당: 원),
( 수당: 원)
상여금(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수습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개월)
월 통상임금(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직접 지급, [ ]통장 입금지급일매월 ( )일
㉕숙식 제공 여 부숙박[ ] 제공숙박시설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 부 담 (부담금액: 매월 원)
[ ] 미부담
[ ] 미제공
식사[ ] 제공제공 시[ ]조식, [ ]중식, [ ]석식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 부 담 (부담금액: 매월 원)
[ ] 미부담
[ ] 미제공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발급인 경우>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재발급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실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 유형과 다르게 숙박시설 유형을 적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5.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고용허가서상의 외국인근로자 구인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2-①~④란과 신청인 성명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