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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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 |||||||||||
| ※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뒤쪽) | |||||||||||
| 근로 조건 | ⑳ 근로시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 * 1일 평균 시간외(연장) 근로시간: ( )시간 | |||||||||||
|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 농업ㆍ축산업ㆍ어업 | 시 분 ~ 시 분,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 ||||||||||
| ㉑ 근로계약 기간 | 신규ㆍ(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 |||||||||
| 사업장변경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㉒ 휴일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 격주 토요일, [ ] 기타 | |||||||||
| 농업ㆍ축산업ㆍ어업 |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농번기(성어기):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
| ㉓ 휴게시간 | 1일 ( 분) * 농업ㆍ축산업ㆍ어업: 1일 ( )회, ( )시간 ( )분 | ||||||||||
| ㉔ 임금 및 지급방법 | 기본급 | 월(시간, 일, 주)급: ( )원 | |||||||||
| 고정적 수당 | ( 수당: 원), ( 수당: 원) | 상여금 | ( 원) | ||||||||
| 수습기간 중 임금 |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수습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개월) | ||||||||||
| 월 통상임금 |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지급일 | 매월 ( )일 | ||||||||
| ㉕숙식 제공 여 부 | 숙박 | [ ] 제공 | 숙박시설 유형 | [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 ] 부 담 (부담금액: 매월 원) | ||||||||||
| [ ] 미부담 | |||||||||||
| [ ] 미제공 | |||||||||||
| 식사 | [ ] 제공 | 제공 시 | [ ]조식, [ ]중식, [ ]석식 | ||||||||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 ] 부 담 (부담금액: 매월 원) | ||||||||||
| [ ] 미부담 | |||||||||||
| [ ] 미제공 | |||||||||||
| 기타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발급인 경우>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재발급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 |||||||||||
|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실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 유형과 다르게 숙박시설 유형을 적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5.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고용허가서상의 외국인근로자 구인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2-①~④란과 신청인 성명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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