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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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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4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인력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별지제10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0.4.1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업장 변경신청서(약호: A522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약호: A522B)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도ㆍ점검 등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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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 10.>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결청장(지청장)과장팀장담당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대표자
특례
고용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①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②사업장명③대표자
소재지 주소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신고대상
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
일련번호⑴⑵⑶
성명(영어)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입국일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을 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해야 합니다.
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나.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4. 주된 사업장(사업주)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5. 특례 고용사업장란의 소재지, 연락처 등은 이미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내용과 같은 경우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6. 가사 사용인은 ①란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②란의 사업장명과 ③란의 대표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제출)▶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
확인ㆍ검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산입력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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