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24. 1. 10.>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사업장명 | 대표자 | |||||||||||||||||||||||
| 소재지 | ①전화번호 | ||||||||||||||||||||||||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사실관계 기재란 | ㆍ [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ㆍ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
|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 |||||||||||||||||||||||||
| 일련번호 | ②성명 | ③외국인 등록번호 | 국적 | 여권번호 | 재고용 만료일 | 체류기간 만료일 | ④총 국내체류기간 | 출국 예정일 |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
| 우리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위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1.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①란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3. ②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4. ③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5. ④란의 총 국내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했던 전체 기간을 개월수로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확인ㆍ검토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고용허가서 발급) | 전산입력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