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 10.>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 고용허가기간 | 처리기간 | 7일 | |||||||||||||||
| 주된 사업장 (사업주)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명 | 대표자 | |||||||||||||||||
| 고용허가 기간연장 사업장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명 | 대표자 | |||||||||||||||||
| 소재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업종 | 사업내용 | |||||||||||||||||
| 상시 근로자 수 |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연수생 포함): 명) | |||||||||||||||||
| 가입 보험 | [ ]고용 [ ]산재 [ ]건강 [ ]출국만기 [ ]보증 | |||||||||||||||||
| 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영어) | 국적 | ||||||||||||||||
| 한국 내 주소 | 한국 내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입국일 | 외국인등록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여권번호 | |||||||||||||||||
| 가입 보험 | [ ]상해 [ ]귀국비용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고용허가서 발급번호란과 고용허가기간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3. 거짓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확정 시, 이미 가입하고 있던 출국만기보험등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연장기간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료가 출금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지방고용 노동관서) | ||||||||
| ▼ | |||||||||
| 확인ㆍ검토 | |||||||||
| (지방고용 노동관서) | |||||||||
| ▼ | |||||||||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구직등록ㆍ전산입력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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