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2. 12. 9.>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로 감경할(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라.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 영 제18조의2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바.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의4제1항제6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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