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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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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4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인력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별지제10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0.4.1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업장 변경신청서(약호: A522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약호: A522B)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도ㆍ점검 등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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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2. 12. 9.>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로 감경할(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시정명령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3호지정취소
라.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 영 제18조의2시정명령지정취소
바.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6호시정명령업무정지1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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