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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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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4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인력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별지제10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0.4.1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Certificate of Extension of Work Period for an Employee Whose Work Authorization has Expire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업장 변경신청서(약호: A522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약호: A522B)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지도ㆍ점검 등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4. 1. 10.>
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앞쪽)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대표자
사업장
개요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명대표자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업종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명 / 명
가입 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신청
내용
(최초
신청시)
인력 부족 직종
(모집 직종)
부족 인원 신청
(모집 인원)
명
직무내용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요건
충족여부
ㆍ [ ]특례자 도입 업종에 해당 ㆍ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충족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특례고용
가능 인원
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 등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고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을 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해야 합니다.
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나.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ㆍ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근로를 시작한 날이며, 제5호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비고
1.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ㆍ신탁 가입 및 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72, FAX. 714-8579∼8580)
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ㆍ신탁 가입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험 종류보험가입자내용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
ㆍ신탁
사업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납입)
보증보험사업주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1년 가입: 15,000원
2년 가입: 25,400원
귀국비용보험
ㆍ신탁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개인별 상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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