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10.> |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발급번호 |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주된 사업장 (사업주)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명 | 대표자 | |||||||||||||||||
| 고용 허가 신청 사업장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사업장명 | 대표자 | |||||||||||||||||
| 소재지 주소 | ||||||||||||||||||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자우편(이메일) | ||||||||||||||||
| 업종 | 사업내용 | |||||||||||||||||
|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내용 | 성명(영문)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
| [ ]남성 [ ]여성 | ||||||||||||||||||
| 여권번호 | ※ 마지막 여권번호 3자리는 X처리함 | |||||||||||||||||
| 한국 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이메일) | |||||||||||||||||
|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
| 직무내용 | ||||||||||||||||||
| 근로조건 | 근로 시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휴일 | * 농업ㆍ축산업ㆍ어업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
| <농업ㆍ축산업ㆍ어업> 시 분 ~ 시 분,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 ||||||||||||||||||
| 기본급 | (월, 시간, 일, 주)급: ( )원 | |||||||||||||||||
| * 수습기간: (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 시간, 일, 주)급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 ||||||||||||||||||
| 고정적 수당 | ( 수당: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
| 월 통상임금 |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 1차 | 2차 | ||||||||||||||||
| 3차 | 4차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18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ㆍ제9조제2항ㆍ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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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라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하며, 출국 시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 |||||
|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을 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해야 합니다. 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나.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ㆍ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나.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5. 제6호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 |||||
| 보험 종류 | 보험가입자 | 내용 | 납입보험료 | ||
| 출국만기보험 ㆍ신탁 | 사업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납입) | ||
| 보증보험 | 사업주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 1년 또는 2년 가입: 15,000원 3년 가입: 21,900원 | ||
| 귀국비용보험 ㆍ신탁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 국가별 상이 (40~60만원) | ||
|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 개인별 상이 | ||
| 비고 1.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의 납입보험료는 보험요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
| 7. 기타사항 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ㆍ신탁 가입 및 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85,FAX. 052-210-7033) 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ㆍ신탁 가입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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