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6.6.30>삭제
서식 제6호의2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변경)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주된 사업장 (사업주) |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사업장명 | ④대표자 | ||||||||||
| 사업장 개요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⑤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⑥사업장명 | ⑦대표자 | ||||||||||
| 소재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팩스 | |||||||||||
| 전자우편 | |||||||||||
| ⑧업종 | 사업내용 | ||||||||||
|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 내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명 / 명 | ||||||||||
| 가입 보험 |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 ||||||||||
| 신청 내용 (최초 신청시) | 내국인 구인노력 | 구인 인원 | 명 | ||||||||
| 구인 직종 | 직종( ) 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적을 것 | ||||||||||
| 구인 기간 | ( )일 ( ~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알선자 면접이력 | 면접 일시 | ||||||||||
| 면접 대상자 | |||||||||||
| 채용하지 않은 사유 | |||||||||||
|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 여부 |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
| 구인 사항 | 모집 인원 | 명 | 국적 | 1) 2) | |||||||
| 학력 | 최저: 최고: | 자격면허 | 1) | ||||||||
| 전공 | 2) | ||||||||||
| 연령 | 만 세 ~ 세 | 한국어 능력 | [ ]상 [ ]중 [ ]하 [ ]관계없음 | ||||||||
| 기타 (경력 등)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
| 근로 조건 | 근로시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 농업· 축산업 | 시 분 ~ 시 분, 월 ( )시간 * 농번기 ( 월 일∼ 월 일) : 시 분 ∼ 시 분, 월 ( )시간 | |||||||||
| 어업 | 월 ( )시간 | |||||||||
| 근로계약 기간 | ( )개월 | |||||||||
| 휴일 및 휴게시간 |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농업·축산업 농번기( 월 일∼ 월 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휴게시간: 1일 ( 분) * 농업·축산업: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 )시간 ( )분을 휴게시간으로 함 | |||||||||
| 임금 및 지급방법 | 기본급 | 월(시간, 일, 주)급: ( )원 * 농업·축산업 농번기( 월 일∼ 월 일): 원 | ||||||||
| 고정적 수당 | ( 수당: 원), ( 수당: 원) | 상여금 | ( 원) | |||||||
| 수습기간 중 임금 |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 월 통상임금 | ( )만원(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 |||||||||
|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지급일 | 매월 일 | |||||||
| 숙식제공 여부 | 숙 박 | 식 사 | ||||||||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제공 시, 숙박시설 유형([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부담금액: 원), [ ]미부담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부담금액: 원), [ ]미부담 | |||||||||
| 기타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④란은 사업장이 1개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가사사용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개요에서 ⑤란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⑥란의 사업장명 및 ⑦란의 대표자는 세대주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2. ⑧란의 업종은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적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적어야 하고 업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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