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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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6.4.11.>삭제
|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11. 30.> | |||||||
| [ ] 사 망 증명서 [ ] 부 상 | |||||||
| 제 호 | |||||||
| 사망 (부상)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등록기준지 | |||||||
| 소속 | 직책 | ||||||
| 계급 | 군번 | ||||||
| 사망(부상) 경위 | 사망(부상) 장소 | 사망(부상) 연월일 . . . | 사망(부상) 구분 [ ]전사 [ ]순직 [ ]전상 [ ]공상 | ||||
| 사망(부상) 경위 | |||||||
| 위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자(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군부대장)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 또는 민간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 1통(부상을 입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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