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6.4.11.>삭제
|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금 지급통지서 | |||||||||||||||||||
| 「예비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로 귀하가 손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보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피해자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보상금 결정사항 | 보상원인 | ||||||||||||||||||
| 보상금액 | 보상기일 | ||||||||||||||||||
| 보상방법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재심청구와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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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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