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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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6.4.11.>삭제
|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8. 1.>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 보고( 년도) | |||||||||||||||||||||||||||||||||||||||||||||||
| (제1쪽) | |||||||||||||||||||||||||||||||||||||||||||||||
| 1. 총 괄 (단위: 명) | |||||||||||||||||||||||||||||||||||||||||||||||
| 구 분 | ① 합 계 | 병(일반하사 포함) | 간 부 | ||||||||||||||||||||||||||||||||||||||||||||
| ② 계 | ③ 1∼4 년차 | ④ 5∼6 년차 | ⑤ 7∼8 년차 | ⑥ 지 원 자 | ⑦ 계 | 1∼6년차 | |||||||||||||||||||||||||||||||||||||||||
| ⑧ 장기 ㆍ 단기하사 | ⑨ 중 사 | ⑩ 상사ㆍ 원사 | ⑪ 준 위 | ⑫ 소위 ㆍ 중위 | ⑬ 대 위 | ⑭ 소 령 | ⑮ 중 령 | ⑯ 대 령 | ⑰ 장 군 | ||||||||||||||||||||||||||||||||||||||
| ⑱ 편성 인원 | |||||||||||||||||||||||||||||||||||||||||||||||
| 훈련 비대상 인원 | ⑲ 계 | ||||||||||||||||||||||||||||||||||||||||||||||
| ⑳ 법규보류 | |||||||||||||||||||||||||||||||||||||||||||||||
| ㉑ 방침보류 | |||||||||||||||||||||||||||||||||||||||||||||||
| ㉒ 기타 | |||||||||||||||||||||||||||||||||||||||||||||||
| ㉓ 훈련 대상 인원 | |||||||||||||||||||||||||||||||||||||||||||||||
| 2. 훈련 비대상 인원 가. 법규보류자(「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 |||||||||||||||||||||||||||||||||||||||||||||||
| (단위: 명) | |||||||||||||||||||||||||||||||||||||||||||||||
| 구 분 직 종 | ① 합 계 | 병(일반하사 포함) | 간 부 | ||||||||||||||||||||||||||||||||||||||||||||
| ② 계 | ③ 1∼4 년차 | ④ 5∼6 년차 | ⑤ 7∼8 년차 | ⑥ 지 원 자 | ⑦ 계 | ⑧ 장기 ㆍ 단기하사 | ⑨ 중 사 | ⑩ 상사ㆍ 원사 | ⑪ 준 위 | ⑫ 소위 ㆍ 중위 | ⑬ 대 위 | ⑭ 소 령 | ⑮ 중 령 | ⑯ 대 령 | ⑰ 장 군 | ||||||||||||||||||||||||||||||||
| ⑱ 계 | |||||||||||||||||||||||||||||||||||||||||||||||
| ⑲ | |||||||||||||||||||||||||||||||||||||||||||||||
| ⑳ | |||||||||||||||||||||||||||||||||||||||||||||||
| 210㎜×297㎜[백상지(80g/㎡)] | |||||||||||||||||||||||||||||||||||||||||||||||
| (제2쪽) | ||||||||||||||||||||
| 구 분 직 종 | ① 합 계 | 병(일반하사 포함) | 간 부 | |||||||||||||||||
| ② 계 | ③ 1∼4 년차 | ④ 5∼6 년차 | ⑤ 7∼8 년차 | ⑥ 지 원 자 | ⑦ 계 |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 ⑨ 중 사 | ⑩ 상사 ㆍ 원사 | ⑪ 준 위 | ⑫ 소위 ㆍ 중위 | ⑬ 대 위 | ⑭ 소 령 | ⑮ 중 령 | ⑯ 대 령 | ⑰ 장 군 | |||||
| ※ 법규 보류 직종 | ||||||||||||||||||||
| ⑲ 국회의원 | ⑳ 국외여행자, 국외체류자 | ㉑ 국외왕래 선박의 선원 | ㉒ 국외왕래 항공조종사/승무원 | |||||||||||||||||
| ㉓ 경찰관 | ㉔ 교도관 | ㉕ 소방관 | ㉖ 군무원 | |||||||||||||||||
| ㉗ 항로표지 공무원 | ㉘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㉙ 해안무선국의 통신사/정비사 | ㉚ 민방위대장 | |||||||||||||||||
| ㉛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 | ㉜ 철도종사원 | ㉝ 지하철종사원 | ㉞ 외교통상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
| ㉟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㊱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㊲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 ㊳ 주한 미군부대 경비용역요원 | |||||||||||||||||
| 210㎜×297㎜[백상지(80g/㎡)] | ||||||||||||||||||||
| (제3쪽) | ||||||||||||||||||||
| 나. 방침(전면) 보류자(「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단위: 명) | ||||||||||||||||||||
| 구 분 직 종 | ① 합 계 | 병(일반하사 포함) | 간 부(1∼6년차) | |||||||||||||||||
| ② 계 | ③ 1∼4 년차 | ④ 5∼6 년차 | ⑤ 7∼8 년차 | ⑥ 지 원 자 | ⑦ 계 |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 ⑨ 중 사 | ⑩ 상사ㆍ 원사 | ⑪ 준 위 | ⑫ 소위ㆍ 중위 | ⑬ 대 위 | ⑭ 소 령 | ⑮ 중 령 | ⑯ 대 령 | ⑰ 장 군 | |||||
| ⑱ 계 | ||||||||||||||||||||
| ⑲ | ||||||||||||||||||||
| ⑳ | ||||||||||||||||||||
| ※ 방침(전면) 보류 직종 | ||||||||||||||||||||
| ⑲ 우편집배원 | ⑳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ㆍ준사관ㆍ부사관 | ㉑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 ㉒ 정보사령부 특수임무요원 | |||||||||||||||||
| ㉓ 법무부 출입국 관리직 | ㉔ 국가유공자 | ㉕ 기초생활수급자 | ㉖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 |||||||||||||||||
| ㉗ 세관조사공무원 | ㉘ 경찰학교 재학생 | ㉙ 청원경찰 | ㉚ 질병 및 심신 장애자 | |||||||||||||||||
| ㉛ 구속 수감자 | ||||||||||||||||||||
| 다. 기 타 | ||||||||||||||||||||
| (단위: 명) | ||||||||||||||||||||
| 구 분 사 유 | ① 합 계 | 병(일반하사 포함) | 간 부(1∼6년차) | |||||||||||||||||
| ② 계 | ③ 1∼4 년차 | ④ 5∼6 년차 | ⑤ 7∼8 년차 | ⑥ 지 원 자 | ⑦ 계 | ⑧ 장기ㆍ 단기 하사 | ⑨ 중 사 | ⑩ 상사 ㆍ 원사 | ⑪ 준 위 | ⑫ 소위ㆍ 중위 | ⑬ 대 위 | ⑭ 소 령 | ⑮ 중 령 | ⑯ 대 령 | ⑰ 장 군 | |||||
| 210㎜×297㎜[백상지(80g/㎡)] | ||||||||||||||||||||
| (제4쪽) | ||||||||||||||||||||||||||||||||
| 3. 훈련대상 인원 가. 훈련유형별 인원 | ||||||||||||||||||||||||||||||||
| (단위: 명) | ||||||||||||||||||||||||||||||||
| 구 분 | ① 합 계 | 병(일반하사 포함) | 간 부 | |||||||||||||||||||||||||||||
| ② 계 | ③ 1~4 년차 | ④ 5~6 년차 | ⑤ 7~8 년차 | ⑥ 지 원 자 | ⑦ 계 | 1∼6년차 | ||||||||||||||||||||||||||
|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 ⑨ 중 사 | ⑩ 상사 ㆍ 원사 | ⑪ 준 위 | ⑫ 소위ㆍ 중위 | ⑬ 대 위 | ⑭ 소 령 | ⑮ 중 령 | ⑯ 대 령 | ⑰ 장 군 | |||||||||||||||||||||||
| ⑱ 계 | ||||||||||||||||||||||||||||||||
| ⑲ 동원훈련 | ||||||||||||||||||||||||||||||||
| ⑳ 동원미참훈련 | ||||||||||||||||||||||||||||||||
| ㉑ 지역기본훈련 | ||||||||||||||||||||||||||||||||
| ㉒ 지역작계훈련 | ||||||||||||||||||||||||||||||||
| ㉓ 소집점검훈련 | ||||||||||||||||||||||||||||||||
| ※ 병 5∼7년차는 지역기본훈련 대상으로만 산정 | ||||||||||||||||||||||||||||||||
| 나. 방침(일부) 보류자 | ||||||||||||||||||||||||||||||||
| (단위: 명) | ||||||||||||||||||||||||||||||||
| 구 분 직 종 | ① 합 계 | 병(일반하사 포함) | 간 부(1∼6년차) | |||||||||||||||||||||||||||||
| ② 계 | ③ 1∼4 년차 | ④ 5∼6 년차 | ⑤ 7∼8 년차 | ⑥ 지 원 자 | ⑦ 계 |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 ⑨ 중 사 | ⑩ 상사 ㆍ 원사 | ⑪ 준 위 | ⑫ 소위ㆍ 중위 | ⑬ 대 위 | ⑭ 소 령 | ⑮ 중 령 | ⑯ 대 령 | ⑰ 장 군 | |||||||||||||||||
| ⑱ 계 | ||||||||||||||||||||||||||||||||
| ⑲ | ||||||||||||||||||||||||||||||||
| ⑳ | ||||||||||||||||||||||||||||||||
| 210㎜×297㎜[백상지(80g/㎡)] | ||||||||||||||||||||||||||||||||
| (제5쪽) | ||||||||||||||||||||
| 구 분 직 종 | ① 합 계 | 병(일반하사 포함) | 간 부(1∼6년차) | |||||||||||||||||
| ② 계 | ③ 1~4 년차 | ④ 5~6 년차 | ⑤ 7~8 년차 | ⑥ 지 원 자 | ⑦ 계 |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 ⑨ 중 사 | ⑩ 상사 ㆍ 원사 | ⑪ 준 위 | ⑫ 소위 ㆍ 중위 | ⑬ 대 위 | ⑭ 소 령 | ⑮ 중 령 | ⑯ 대 령 | ⑰ 장 군 | |||||
| 계 | ||||||||||||||||||||
| ※ 방침(일부) 보류 직종 | ||||||||||||||||||||
| ⑲ 정보수사요원 | ⑳ 중앙경보통제소 경보계 요원 | ㉑ 시ㆍ도경보통제소 경보계 및 시ㆍ군 경보분배소 근무요원 | ㉒ 법관 및 검사 | |||||||||||||||||
| ㉓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 정비사 | ㉔ 특수경비원 | ㉕ 각급학교 교사 | ㉖ 대학교수 | |||||||||||||||||
| ㉗ 각급학교 학생 | ㉘ 국립 해양조사원 해상 근무자 | ㉙ 전파감시직 요원 | ㉚ 철도공사(열차운용원) | |||||||||||||||||
| ㉛ 철도공사(공안원, 부기관사) | ㉜ 국가안보 통신요원 | ㉝ 지하철 특수근무자 (관제사 외 6종) | ㉞ 지하철 특수근무자 (차장, 검수원, 구내원) | |||||||||||||||||
| ㉟ 광부 | ㊱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 ㊲ 직업훈련생 | ㊳ 국방과학연구 기술직 | |||||||||||||||||
| ㊴ 어민ㆍ선박승선자 | ㊵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㊶ 도로공사 근무요원 | ||||||||||||||||||
| ※ 수임군부대별 현황(1부터 3까지 포함)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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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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