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6.4.11.>삭제
|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11. 30.> | ||||||
| 동 원 명 령 서 | ||||||
| ※ 유의사항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계 급 | 군 번 | |||||
| 소 속 | 특기(병과) | |||||
| 동원부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직책 | ||||||
| 동원일시(동원명령 발령 즉시 또는 지정된 일시) | ||||||
| 집 결 지 | ||||||
| 「예비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전임무의 수행을 위한 동원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부대장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예비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합니다. 2. 이 동원명령서를 수령한 예비군대원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신문, 전화, 확성기, 사이렌,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 전달, 마이크ㆍ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공고문의 게시, 전산망을 통한 공고에 따라 동원명령 발령 시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로 집결해야 합니다. 3. 동원 시의 복장은 예비군 복장으로 하고, 주민등록증, 전역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이 동원명령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군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전시(戰時) 또는 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자르는 선) | ||||||
| 수 령 증 | ||||||
| 제 호 | ||||||
| 성명 | ||||||
| 주소 | ||||||
| 위 사람에 대한 동원명령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
|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과의 관계( 의 ) | ||||
| 년 월 일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