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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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6.4.11.>삭제
|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1. 30.> | ||||||||||||||||||
|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 중대장 확인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예비군 대원 인적사항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연락처 | ④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 |||||||||||||||||
| ⑤ 주소 | ||||||||||||||||||
| 예비군 대원 병역사항 | ⑥ 군별 | ⑦ 역종 | ||||||||||||||||
| ⑧ 계급 | ⑨ 군번 | |||||||||||||||||
| ⑩ 소속 및 직책 | ⑪ 훈련 과정 | |||||||||||||||||
| ⑫ 훈련 장소 | ⑬ 연기 기간 . . . ∼ . . . | |||||||||||||||||
| ⑭ 연기 사유 | ||||||||||||||||||
|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기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예비군대원과의 관계( 의 ) | ||||||||||||||||||
| 첨부서류 |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1부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ㆍ ①∼⑨란은 연기받으려는 예비군대원의 인적사항 및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ㆍ ⑩∼⑫란은 교육훈련소집통지서(동원명령서)에 기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ㆍ ⑬란은 진단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연기받으려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ㆍ ⑭란은 연기하려는 사유(질병, 구속, 관혼상제 등)를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연기원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 |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 |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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