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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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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관계자 문책기준(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신규 편성, 승격, 격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편성대상자 연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비군 편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예비군 편성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예비군 편성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예비군 편성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예비군 자원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속 예비군대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휘관 임명(해임)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행정기관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원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6.4.11.>삭제
서식 제21호무기ㆍ탄약ㆍ장비의 실태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손실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보상금 지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감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망, 부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망 ㆍ 부상 확인 보고(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상자 치료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상자 치료비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부상자 치료비 지급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부대기의 제식(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예식띠의 제식(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3호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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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 11. 30.>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제 호 (앞쪽)
대상자성명군번계급
소속
주소
「예비군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합니다.
소집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훈련장훈련 과정
도착시간훈련장 집결: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시 분)
그 밖의 사항
※ 세부 유의사항은 뒤쪽 참조, 예비군중대본부 전화번호:
년 월 일
부 대 장직인
자르는 선
수 령 증
제 호
소속군번성명
위 사람에 대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서명 또는 인)본인과의 관계(  )
연락처전달자전달 장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가합시다.
유 의 사 항
1. 훈련복장은 예비군 복장(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줄)입니다.
2. 매일 훈련시간은 09:00 ∼ 18:00까지입니다.(별도 통제 가능)
3. 주민등록증, 전역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았을 때에는 본인에게 즉시 전달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電信)ㆍ전화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의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ㆍ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ㆍ 동원 또는 교육훈련 연기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 행위를 한 경우
ㆍ 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통지서를 파손한 경우
6.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비군중대본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장 이동: 수단 ( ), 집합 장소 ( ), 집합 시간(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9: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