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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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6.4.11.>삭제
|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 11. 30.> | |||||||||||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 |||||||||||
| 제 호 (앞쪽) | |||||||||||
| 대상자 | 성명 | 군번 | 계급 | ||||||||
| 소속 | |||||||||||
| 주소 | |||||||||||
| 「예비군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합니다. | |||||||||||
| 소집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
| 훈련장 | 훈련 과정 | ||||||||||
| 도착시간 | 훈련장 집결: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시 분) | ||||||||||
| 그 밖의 사항 | |||||||||||
| ※ 세부 유의사항은 뒤쪽 참조, 예비군중대본부 전화번호: 년 월 일 | |||||||||||
| 부 대 장 | 직인 | ||||||||||
| 자르는 선 | |||||||||||
| 수 령 증 | |||||||||||
| 제 호 | |||||||||||
| 소속 | 군번 | 성명 | |||||||||
| 위 사람에 대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과의 관계( ) | |||||||||
| 연락처 | 전달자 | 전달 장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가합시다. |
| 유 의 사 항 |
| 1. 훈련복장은 예비군 복장(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줄)입니다. 2. 매일 훈련시간은 09:00 ∼ 18:00까지입니다.(별도 통제 가능) 3. 주민등록증, 전역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았을 때에는 본인에게 즉시 전달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電信)ㆍ전화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의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ㆍ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ㆍ 동원 또는 교육훈련 연기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 행위를 한 경우 ㆍ 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통지서를 파손한 경우 6.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비군중대본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장 이동: 수단 ( ), 집합 장소 ( ), 집합 시간(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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