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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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6.4.11.>삭제
|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11. 30.> (앞쪽) | |||||||||||
|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 중대장 확인 | ||||||||||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예비군 대원 인적사항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④ 직장 및 직위 | ⑤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 의 ) | ||||||||||
| 예비군 대원 병역사항 | ⑥ 군별 | ⑦ 역종 | |||||||||
| ⑧ 계급 | ⑨ 군번 | ||||||||||
| ⑩ 보류받으려는 동원(교육훈련)의 종류 | ⑪ 보류 기간 . . . ∼ . . . | ||||||||||
| ⑫ 보류 사유 | |||||||||||
| 「예비군법」 제6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예비군대원과의 관계( 의 )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재직증명서 2. 공무원ㆍ학생 등: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그 밖에 보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 확인 정보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 해소 신고서 | 중대장 확인 | ||||||||||
| ⑬ 보류 해소 사유 | |||||||||||
| ⑭ 보류 해소일 년 월 일 | |||||||||||
| 「예비군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본인과의 관계( 의 ) | |||||||||||
| 첨부서류 | 동원(교육훈련)의 보류 사유 또는 보류 해소 사유와 해소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 안내 | |||
| 제출하는 곳 | 소속 예비군중대 | 처리기관 | 소속 예비군중대장 |
| 수수료 | 없 음 | 처리기간 | 1일 |
| 유 의 사 항 | |||
| 1. 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 사유가 해소(면직ㆍ퇴직ㆍ제적ㆍ귀국 등)되었을 때에는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제1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예비군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군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그 훈련을 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①∼⑨란은 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를 희망하는 예비군대원의 인적사항 및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보류를 희망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지역 및 재해 동원, 동원미참훈련, 지역기본훈련, 지역작계훈련 등)를 기재합니다. ⑪란은 입원, 출국 등의 예정일부터 퇴원, 귀국 등의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보류대상 직종 또는 질병 등 보류 사유를 기재합니다(보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⑬란은 보류 해소 사유 발생 시 보류 해소 사유(면직ㆍ퇴직ㆍ제적ㆍ귀국 등)를 기재합니다(보류 해소 사유 및 해소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⑭란은 보류 사유가 해소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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