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6.4.11.>삭제
|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7 .30.> | ||||||||||||||||
| 보상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피해자 |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피해사항 | 재산 소재 | 피해 종류 | ||||||||||||||
| 피해재산 수량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신청인 주소 | ||||||||||||||||
| 「예비군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손실증명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안내사항 | 「예비군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지급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 |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 |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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