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14.> | |||||||||||||||||||||||||
|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방침 통보): | 30일 | ||||||||||||||||||||||
| 신청인 | 어업자 단체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업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감척하려는 어선·어구의 수 | 감척 추진계획 | 년 월 일까지 감척 | |||||||||||||||||||||||
| 감척에 필요한 금액 | ○ 총액: 천원 ○ 산출 명세: | ||||||||||||||||||||||||
| 어선·어구 감척의 효과 |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연간 어획량, 어종 및 어가(魚價) 등 분석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구성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어업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청사유서 1부 4. 감척에 필요한 금액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기안ㆍ결재 | | 대상 어업 지정 | | 통 보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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