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 14.> | ||||||||
| 감척 대상 어업 | ☐ 신청 | 지정 결과 통지서 | ||||||
| ☐ 직권 | ||||||||
| 감척 대상 어업 | 감척 예상 어선·어구 수 | 척 | ||||||
| 필요예산(추산) | 감척 예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감척의 목적 | ||||||||
| 감척 어선·어구의 사후 용도 | ||||||||
| 감척 불응 시 조치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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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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