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7. 11.> | |||||||||||||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방침 통보): | 30일 | ||||||||||
|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업 허가(면허)에 관한 사항 | 허가(면허)번호 | 허가(면허)기간 | |||||||||||
|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ㆍ 내용연수 | 종류 | 명칭 |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 ||||||||||
|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주조업구역 | |||||||||||||
| 어선의 제원 | 어선의 명칭 | ||||||||||||
| 어선번호 | 진수연월일 | ||||||||||||
| 총톤수 | 선체의 재질 | ||||||||||||
| 기관의 종류 | [ ]육상디젤, [ ]디젤 | 기관의 마력 | |||||||||||
| 그 밖의 사항 | 승선원 수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 |||||||||||||
| 본인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폐업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
| 확인 및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
| ▼ | |||||||||||||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
| ▼ | |||||||||||||
| 통보 | ◀ |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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