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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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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어구 감척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감척 대상 어업(신청, 직권)지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매입, 경영개선)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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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4>
☐ 매입지원금 결정 통지서
☐ 폐업
1. 대상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2. 지원금의 내용
□ 매입지원금(어선ㆍ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

□ 폐업지원금:

3. 지원금의 지급
가. 매입지원금: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대상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어선ㆍ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
2) 어업 폐업신고 사실
나. 폐업지원금: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