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4> | ||||
| ☐ 매입 | 지원금 결정 통지서 | |||
| ☐ 폐업 | ||||
| 1. 대상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2. 지원금의 내용 □ 매입지원금(어선ㆍ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 □ 폐업지원금: 3. 지원금의 지급 가. 매입지원금: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대상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어선ㆍ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 2) 어업 폐업신고 사실 나. 폐업지원금: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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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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