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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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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어구 감척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감척 대상 어업(신청, 직권)지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매입, 경영개선)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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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방침 통보):30일
신청인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수종류명칭어구의 규모·내용연수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어선의 명칭
어선번호진수연월일
총톤수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 ]디젤기관의 마력
어선·어구 외의 장비의 명칭·수량·규격
기타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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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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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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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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