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4> | ||||
| ☐ 매입 | 지원금 결정 통지서 | |||
| ☐ 경영개선 | ||||
| 1. 대상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2. 지원금의 내용 □ 매입지원금(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잔존가치 평가액): □ 경영개선지원금: 3. 지원금의 지급 가. 매입지원금: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어선ㆍ어구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대상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 등을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 경영개선지원금: 이 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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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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