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6. 9. 11.>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 1. 기준액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연도의 전전년도(이하 이 표에서 "기준연도"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3개 연도의 평균 어업이익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어업실태조사에 따라 산출되는 어업이익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연도의 어업이익액이 전년도 어업이익액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3개 연도의 산정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연수(年數)만큼 소급하여 3개 연도를 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액으로 한다. 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연도의 기준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1.5배 이상인 경우: 직전 연도 기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준연도의 어업이익액이 기준연도 직전 5개 연도의 어업이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어업이익액을 평균한 금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직전 연도의 기준액 다. 폐업지원금(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폐업지원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는 연도의 기준액이 직전 연도의 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직전 연도의 기준액 3. 산출된 기준액에 백만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 50만원 이상의 금액은 이를 1백만원으로 하고,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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