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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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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어구 감척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감척 대상 어업(신청, 직권)지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매입, 경영개선)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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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6. 9. 11.>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

1. 기준액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연도의 전전년도(이하 이 표에서 "기준연도"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3개 연도의 평균 어업이익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어업실태조사에 따라 산출되는 어업이익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연도의 어업이익액이 전년도 어업이익액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3개 연도의 산정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연수(年數)만큼 소급하여 3개 연도를 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액으로 한다.
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연도의 기준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1.5배 이상인 경우: 직전 연도 기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준연도의 어업이익액이 기준연도 직전 5개 연도의 어업이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어업이익액을 평균한 금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직전 연도의 기준액
다. 폐업지원금(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폐업지원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는 연도의 기준액이 직전 연도의 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직전 연도의 기준액
3. 산출된 기준액에 백만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 50만원 이상의 금액은 이를 1백만원으로 하고,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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