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11.> | |||||||||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 ☐ 신청 | 선정 통지서 | |||||||
| ☐ 직권 | |||||||||
| 어선ㆍ어구 소유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선 내용 | 어선의 명칭 | 어선의 종류 | |||||||
| 총톤수 | 진수연월일 | ||||||||
| 어구 내용 | 어구의 명칭 | 어구의 종류 | |||||||
| 어구의 규모 | 어구의 내용연수 | ||||||||
| 지원 내용 |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 ||||||||
|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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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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