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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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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어구 감척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감척 대상 어업(신청, 직권)지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입,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매입, 경영개선)지원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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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11.>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ㆍ어구 소유자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어선의 종류
총톤수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