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
|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7.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8.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9.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0.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1.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2.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기술자 14.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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