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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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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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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7.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8.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9.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0.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1.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2.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기술자
14.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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