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 21.>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구분지정기준
검사인력책임 검사인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일반
검사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검사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검사
설비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
4. 전류계
5. 전압계
6. 절연저항계
7. 밝기측정기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감속도 측정기
10. 도어운동에너지 측정기
11. 각도계 2대 이상
12. 인장압축 측정기 2대 이상
13. 토크렌치 2대 이상
14. 접지저항계 2대 이상
15.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16. 분동 5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비고
1. 검사인력은 직접 정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당 연간 1,500대를 초과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위 표의 검사설비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