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 21.>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 검사인력 | 책임 검사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일반 검사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검사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검사 설비 |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 4. 전류계 5. 전압계 6. 절연저항계 7. 밝기측정기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감속도 측정기 10. 도어운동에너지 측정기 11. 각도계 2대 이상 12. 인장압축 측정기 2대 이상 13. 토크렌치 2대 이상 14. 접지저항계 2대 이상 15.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16. 분동 5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 |
| 비고 1. 검사인력은 직접 정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당 연간 1,500대를 초과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위 표의 검사설비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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