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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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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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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구 분승강기안전부품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1. 문열림출발방지장치(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means)
2. 과속조절기(Overspeed governors)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4.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비상통화장치
6. 상승과속방지장치(Ascending car overspeed protection means)
7. 완충기
8. 유량제한기(One-way restrictor)
9. 이동케이블
10. 제어반
11. 추락방지안전장치(Safety gear)
12. 출입문 잠금장치
13. 출입문 조립체
14. 매다는 장치(Suspension means)
에스컬레이터1. 과속역행방지장치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3. 구동 체인
4. 디딤판
5. 디딤판 체인
6.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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