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 | ||||||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 ||||||
| 종류 | 구분 기준 | |||||
| 가. 승강기 제조업 |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業) | |||||
| 나. 승강기 수입업 | 외국으로부터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 | |||||
|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 | 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부품을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 |||||
| 라. 승강기부품 수입업 | 외국으로부터 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수입하는 업 | |||||
|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 ||||||
| 가. 승강기 제조업의 등록기준 | ||||||
| 구분 | 등록기준 | |||||
| 기술 인력 | 책임 기술 인력 | 설계책임기술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생 산 책 임 기 술 인 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설치 관리 책임 기술 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일반 기술 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설비 | 제조 설비 | 1) 기계가공설비 5종 이상 2) 조립설비 3) 용접설비 | ||||
| 시험 검사 설비 |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4) 전류계 5) 전압계 6)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7) 밝기측정기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감속도 측정기 10) 토크렌치(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공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소음진동측정기 12) 표면온도측정기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4) 분동 3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15) 주행시험설비(임차하는 주행시험설비를 포함한다) | |||||
| 나. 승강기 수입업의 등록기준 | ||||||
| 구분 | 등록기준 | |||||
| 기술 인력 | 책임 기술 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일반 기술 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설비 | 시험 검사 설비 |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 4) 전류계 5) 전압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감속도 측정기 10) 토크렌치 11) 소음진동측정기 12) 표면온도측정기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4) 분동 3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 ||||
|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의 등록기준 | ||||||
| 구분 | 등록기준 | |||||
| 기술 인력 | 책임 기술 인력 | 설계 책임 기술 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생산 책임 기술 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일반 기술 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설비 | 제조 설비 | 1) 기계가공설비(기계가공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립설비(조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접설비(용접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시험 검사 설비 | 1) 아들자 캘리퍼스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전압계 4) 전류계 5) 절연저항계 | |||||
| 라. 승강기부품 수입업의 등록기준 | ||||||
| 구분 | 등록기준 | |||||
| 기술 인력 | 책임 기술 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일반 기술 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설비 | 시험 검사 설비 | 1) 아들자 캘리퍼스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전압계 4) 전류계 5) 절연저항계 | ||||
| 비고: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중 2개 이상의 업을 겸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며,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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