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매출액을 말한다)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라. 부과권자는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과징금 산출기준 | ||||||
| 등급 | 연간매출액 |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 ||||
| 1 | 5억원 이하 | 10만원 | ||||
| 2 | 5억원 초과 | ~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 3 | 10억원 초과 | ~ | 15억원 이하 | 20만원 | ||
| 4 | 15억원 초과 | ~ | 20억원 이하 | 25만원 | ||
| 5 | 20억원 초과 | ~ | 30억원 이하 | 30만원 | ||
| 6 | 30억원 초과 | ~ | 50억원 이하 | 40만원 | ||
| 7 | 50억원 초과 | ~ | 70억원 이하 | 50만원 | ||
| 8 | 70억원 초과 | ~ | 100억원 이하 | 60만원 | ||
| 9 | 100억원 초과 | ~ | 150억원 이하 | 70만원 | ||
| 10 | 150억원 초과 | ~ | 200억원 이하 | 80만원 | ||
| 11 | 200억원 초과 | ~ | 250억원 이하 | 90만원 | ||
| 12 | 250억원 초과 | ~ | 300억원 이하 | 105만원 | ||
| 13 | 300억원 초과 | ~ | 400억원 이하 | 120만원 | ||
| 14 | 400억원 초과 | ~ | 500억원 이하 | 135만원 | ||
| 15 | 500억원 초과 |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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