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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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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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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매출액을 말한다)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라. 부과권자는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산출기준
등급연간매출액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5억원 이하10만원
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
3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20만원
4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25만원
5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30만원
6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40만원
750억원 초과~70억원 이하50만원
87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60만원
9100억원 초과~150억원 이하70만원
1015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80만원
11200억원 초과~250억원 이하90만원
1225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105만원
133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120만원
144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135만원
15500억원 초과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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