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1. 27.>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 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너.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 러. 공단 2. 전시회 전시 또는 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3.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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