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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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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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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1. 27.>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
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너.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
러. 공단
2. 전시회 전시 또는 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3.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