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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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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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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5. 1. 21.>

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1. 안전인증
구분인력 및 설비기준
인증
인력
특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인증 또는 검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라 한다)이 1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라 한다)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9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22년 이상인 사람
고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중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2명 이상.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중급인증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초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시험ㆍ검사
설비
가. 승강기 주행 시험 등을 위한 설비
나.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 5톤 이상
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설비
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설비
2.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구분인력 및 설비기준
검사
인력
특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9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22년 이상인 사람
고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중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중급검사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초급
검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검사설비가. 금속 줄자
나.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다. 아들자 캘리퍼스
라. 전류계
마. 전압계
바. 절연저항계
사. 밝기측정기
아. 순간식 회전속도계
자. 감속도 측정기
차. 도어운동에너지 측정기
카. 각도계 2대 이상
타. 인장압축 측정기 2대 이상
파. 토크렌치 2대 이상
하. 접지저항계 2대 이상
거. 분동 3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너.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비고
1. 제1호에 따른 인증인력(이하"인증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인력(이하"검사인력"이라 한다)은 직접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증인력 또는 검사인력 기준보다 상위의 인증인력 또는 검사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각 지사 또는 출장소별로 갖춰야 한다. 다만, 출장소의 검사인력은 고급검사인력 1명, 중급검사인력 2명, 초급검사인력 1명으로 할 수 있다.
4. 검사인력은 1인당 연간 설치검사 1,100대, 정기검사 1,500대, 수시검사 1,100대, 정밀안전검사 1,000대를 각각 초과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여러 종류의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상한 대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대수를 산정한다.
5. 초급인증인력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6. 초급검사인력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7. 검사설비란의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8. 그 밖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춰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