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구분수수료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3.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4. 유지관리업의 등록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2호가목1)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