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
|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
| 3.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
| 4. 유지관리업의 등록 |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
| 비고: 제2호가목1)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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