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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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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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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호300만원600만원900만원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2호300만원600만원900만원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3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4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사.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5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3호300만원600만원900만원
자.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6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7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4호300만원600만원900만원
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8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9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하.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0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거.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1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4항제1호
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만원
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50만원
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100만원
더.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3항제1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2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50만원80만원10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80만원100만원200만원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200만원300만원400만원
머.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3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4호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50만원100만원200만원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100만원200만원400만원
서.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5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5호300만원600만원900만원
저. 법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3항제2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법 제82조제3항제3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법 제82조제4항제2호10만원20만원50만원
터.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6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7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허.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8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고.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9호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50만원100만원200만원
다)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00만원200만원400만원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100만원200만원400만원
노.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20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도.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법 제82조제3항제4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로.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2조제3항제5호
1)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만원30만원50만원
나)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50만원100만원200만원
2)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50만원100만원200만원
모.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2조제4항제3호10만원20만원50만원
보.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3항제6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소.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법 제82조제3항제7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오.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82조제3항제8호50만원100만원200만원
조.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6호300만원600만원900만원
초.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7호300만원600만원9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