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1. 2.> 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 |||
| 1. 기술교육 | |||
| 구분 | 기준 | ||
| 인력 | 총괄 책임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 |
| 강사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이었던 사람 | ||
| 시설 | 사무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강의실 |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 ||
| 장비 |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대 다.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라. 소음진동측정기 1대 마.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바. 용접기 1대 사. 전기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아. 기계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자. 개인용 컴퓨터 10대 차. 조립공구 10대 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 ||
| 2. 직무교육 | |||
| 구분 | 기준 | ||
| 인력 | 총괄 책임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
| 강사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었던 사람 | ||
| 시설 | 사무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강의실 |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 ||
| 장비 |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대 다. 승강기안전부품 각 1대 라.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마. 소음진동측정기 1대 바.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사. 개인용 컴퓨터 10대 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 ||
| 비고 1.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기 위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