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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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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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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1. 2.>

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1. 기술교육
구분기준
인력총괄
책임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강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이었던 사람
시설사무실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강의실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장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대
다.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라. 소음진동측정기 1대
마.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바. 용접기 1대
사. 전기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아. 기계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자. 개인용 컴퓨터 10대
차. 조립공구 10대
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2. 직무교육
구분기준
인력총괄
책임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강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었던 사람
시설사무실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강의실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장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대
다. 승강기안전부품 각 1대
라.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마. 소음진동측정기 1대
바.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사. 개인용 컴퓨터 10대
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비고
1.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기 위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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