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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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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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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견인 도르래(Traction sheave)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자동구출운전장치
라. 주행안내 레일(Guide rail)
마. 출입문 개폐장치
바. 출입문 제어장치
사. 출입문 안내수단(Guides)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디딤판 경계틀(Demarcation)
다. 디딤판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라. 손잡이(Handrail system)
마. 끼임방지 빗(Comb)
3.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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