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
|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견인 도르래(Traction sheave)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자동구출운전장치 라. 주행안내 레일(Guide rail) 마. 출입문 개폐장치 바. 출입문 제어장치 사. 출입문 안내수단(Guides) |
|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디딤판 경계틀(Demarcation) 다. 디딤판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라. 손잡이(Handrail system) 마. 끼임방지 빗(Comb) |
| 3.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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