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 | |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 | |
| 통보기관의 장 | 개인정보의 내용 |
|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 2. 병무청장 |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
| 3.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 군 재직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
| 4.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나.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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