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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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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필기시험 과목(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제1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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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9]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1. 인적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것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책임운영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관 4명 이상
1) 제1급 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반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요트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요트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제9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3대 이상. 다만, 별표 3 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세일링요트의 경우에는 2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나. 비상구조선 1대 이상. 이 경우 비상구조선의 시속은 20노트 이상이며, 승선정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구명조끼 20개 이상
라. 구명부환 5개 이상
마. 소화기 3개 이상
바. 예비용 노 3개 이상
사. 조난신호장비(자기점화등, 신호홍염) 및 구급용 장비(비상의약품, 들것)
아. 인명구조교육용 상반신형 마네킹 1개 이상

3.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안전교육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나. 실기시험장: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운항코스와 유사한 모양 및 구조를 갖춘 운항코스를 갖출 것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과 교육생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출 것
다. 행정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감독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마.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바. 그 밖의 편의시설: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화장실. 이 경우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비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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