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9] | |
|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인적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것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책임운영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관 4명 이상 1) 제1급 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반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요트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요트조종면허시험을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제9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3대 이상. 다만, 별표 3 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세일링요트의 경우에는 2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나. 비상구조선 1대 이상. 이 경우 비상구조선의 시속은 20노트 이상이며, 승선정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구명조끼 20개 이상 라. 구명부환 5개 이상 마. 소화기 3개 이상 바. 예비용 노 3개 이상 사. 조난신호장비(자기점화등, 신호홍염) 및 구급용 장비(비상의약품, 들것) 아. 인명구조교육용 상반신형 마네킹 1개 이상 3.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안전교육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나. 실기시험장: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운항코스와 유사한 모양 및 구조를 갖춘 운항코스를 갖출 것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과 교육생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출 것 다. 행정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감독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마.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바. 그 밖의 편의시설: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화장실. 이 경우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 |
| 비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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