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5. 6.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호 | 20 | ||
|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호 | 100 | ||
|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2호 | 10 | ||
| 라.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3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20 | 30 | 50 | ||
|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4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20 | 30 | 50 | ||
|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5호 | 20 | ||
| 사.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6호 | 20 | ||
|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7호 | 20 | ||
| 자.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2호 | 60 | ||
| 자의2.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2 | 100 | ||
| 자의3.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3 | 100 | ||
| 자의4.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4 | 100 | ||
| 차.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 60 | ||
| 카.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4호 | 60 | ||
| 타.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8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20 | 30 | 50 | ||
| 파. 법 제32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ㆍ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9호 | 20 | ||
| 하.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
| 1) 휴업 또는 페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 100 | |||
| 거.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6호 | 60 | ||
| 너.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7호 | 100 | ||
| 더.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8호 | 100 | ||
| 러.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0호 | 1) 위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머.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9호 | 100 | ||
| 버. 수상레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 50 | ||
| 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1호 | 통지하지 않은 건수 1건당 1만원. 이 경우 부과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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