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필기시험 과목(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제1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5.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1호
2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1호
100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2호
10
라.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3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203050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4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203050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5호
20
사.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6호
20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7호
20
자.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2호
60
자의2.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2
100
자의3.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3
100
자의4.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4
100
차.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3호
60
카.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4호
60
타.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8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203050
파. 법 제32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ㆍ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9호
20
하.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5호
1) 휴업 또는 페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

100
거.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6호
60
너.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7호
100
더.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8호
100
러.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10호
1) 위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머.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9호
100
버. 수상레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10호
50
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11호
통지하지 않은 건수 1건당 1만원. 이 경우 부과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