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5. 6. 2.> |
|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 |
| 1.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이하 이 별표에서 “수상레저기구등”이라 한다)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나.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뱃머리를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뱃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다.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라.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마.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수상레저기구등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등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상레저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 가. 방파제ㆍ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류장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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