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5] | |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
| 인적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것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책임운영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1명 이상 1) 제1급 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제2급 조종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요트조종면허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요트조종면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상레저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상레저분야를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험대행기관에서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1명 이상 1)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 3급 이상의 기관사 또는 3급 이상의 운항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군ㆍ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대행기관에서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관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강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제9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 이상 나. 비상구조선 1대 이상. 이 경우 비상구조선의 시속은 20노트 이상이며, 승선정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구명조끼 20개 이상 라. 구명부환 5개 이상 마. 소화기 3개 이상 바. 예비용 노 3개 이상 사. 조난신호장비(자기점화등, 신호홍염) 및 구급용 장비(비상의약품, 들것) 아. 인명구조교육용 상반신형 마네킹 1개 이상 3.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이론교육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나. 실기교육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과 교육생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출 것 다. 행정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마. 그 밖의 편의시설: 교육생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화장실. 이 경우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 |
| 비고 1.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이론교육장 및 실기교육장에는 해당 교육생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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