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8] | |||||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3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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