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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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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필기시험 과목(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제1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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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별표 6ㆍ별표 8 또는 별표 10에 따른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별표 6ㆍ별표 8 또는 별표 10에 따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별표 6ㆍ별표 8 또는 별표 10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징금(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2호
1,000
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3호
2006001,000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4호
2006001,000
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2호
1,000
마.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3호
2006001,000
바. 시험대행기관이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8조
제2항제3호
2006001,000
사. 시험대행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 제18조
제2항제4호
2006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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