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 |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 |
| 1. 인적기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사 2명 이상을 둘 것 2. 시설 및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교육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행정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라.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마. 마이크, 컴퓨터, 빔 프로젝트 또는 스크린 등 시청각 교육을 위한 장비 | |
| 비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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