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12. 16.> | |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설립목적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가.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또는 인명구조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인력기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춘 강사 5명 이상을 둘 것 3.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면적이 65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수영장: 길이가 20미터 이상이고, 최저수심이 1미터 이상이며, 5개 이상의 레인을 갖추고 있을 것 4. 장비기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장비를 갖출 것 | |
| 비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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