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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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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제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가정원 지정요건(제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제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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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6. 22.>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

1. 국가정원


2. 지방정원


3. 민간정원


4. 공동체정원


5. 생활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나. 치유정원


다. 실습정원


라. 모델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정원의 조성 목적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갖출 것
시설의 종류시설의 기준
가. 정원1) 정원의 총면적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하 “녹지면적”이라 한다)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5개 이상 포함할 것
나. 체험시설ㆍ편의시설 등1) 정원의 이용자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되, 연간 이용 인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쉼터, 안내판, 음수대, 휠체어ㆍ유모차 대여시설 및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정원의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내실 및 관리실을 갖출 것
시설의 종류시설의 기준
가. 정원1) 정원의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을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체험시설ㆍ편의시설 등1) 정원의 이용자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되, 연간 이용 인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쉼터, 안내판, 음수대, 휠체어ㆍ유모차 대여시설 및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정원의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내실 및 관리실(이동식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시설의 종류시설의 기준
가. 정원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편의시설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으로 한정한다)
시설의 종류시설의 기준
가. 정원1) 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조성될 것
2) 정원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체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갖출 것
나. 정원관리시설ㆍ편의시설 등1) 관수(灌水)시설, 도구함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
2) 공동체가 이용가능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시설의 종류시설의 기준
가. 정원1) 일반 공중이 접근가능한 장소 또는 건축물의 유휴공간에 설치할 것
2)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정원의 조성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정원을 갖출 것
4) 정원의 식물 중 자생식물의 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나. 편의시설1) 의자, 탁자 등 이용자 휴게공간을 갖출 것. 이 경우 휴게공간은 정원과 균형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시설의 종류시설의 기준
1) 정원가) 교육 및 놀이를 통하여 정원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정원 조성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원이 구성될 것
나) 식물의 계절별 특성이나 성장 주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합한 식물을 식재할 것
2) 교육시설ㆍ안내시설 등가) 교육 및 놀이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것
나)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설판, 식물표찰 등 안내시설이 있을 것
다)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시설의 종류시설의 기준
1) 정원가) 정원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원이 구성되어 있을 것
나) 정원치유 프로그램 및 활동에 부합하는 식물을 선정ㆍ배치할 것
2) 정원치유시설ㆍ편의시설 등가) 정원치유 활동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정원 내 주요 지점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를 설치할 것
다)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시설의 종류시설의 기준
1) 정원가) 정원은 실습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정원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의 실습과정으로 조성될 것
2) 실습시설ㆍ편의시설 등가) 실습을 위한 장비ㆍ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시설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나)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유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시설의 종류시설의 기준
1) 정원자동화 기술 등 정원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되어 조성될 것
2) 안내ㆍ홍보 시설 등가) 정원에 식재된 식물과 정원 조성에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ㆍ소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설 또는 홍보시설을 설치할 것
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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