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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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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제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가정원 지정요건(제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제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제8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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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개정 2024. 7. 2.>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제8조의4제2항 관련)
1.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ㆍ농업 또는 임업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ㆍ농업 또는 임업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라. 조경ㆍ농업 또는 임업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경ㆍ농업 또는 임업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조경ㆍ농업 또는 임업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80시간 이상의 정원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조경ㆍ농업 또는 임업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시설 등의 기준
가. 지방정원의 시설 등의 기준
1) 정원의 시설이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의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
2) 조직 및 인력이 다음의 기준을 갖출 것
가)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나) 정원 전문관리인을 정원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10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둘 것
3)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을 것
나.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시설 등의 기준
1)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시설이 별표 1의2 제3호에 따른 민간정원의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
2) 정원 전문관리인을 1명 이상 둘 것(정원의 총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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